국토교통부,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390건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1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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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직계존속 위장전입 등 3배 이상 적발
▲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청약자 위장 전입)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6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 위장전입)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청약자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41건 적발했다.

(위장결혼 및 이혼)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위조 및 자격조작)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하여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을 2건 적발했다.

(불법전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항을 2건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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