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추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4 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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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방향전환에 따라 개발과 보존의 균형회복 위한 법정계획 재정비 추진
▲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시가 지난해 6월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방향 전환을 발표한 이후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생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시는 지난 2015년 전략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환경 정비 및 인프라 확충보다는 보존․관리 중심으로 추진한 점, 도서관,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및 정비사업 활성화 등 달라진 시민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이뤄진 점 등이 그간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민수요를 반영해 도시재생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전략계획 재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전략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2세대 도시재생의 체계적 추진 및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정비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활성화 지역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시는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전략계획에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의 ‘능동적 정비’ 적극 지원 ▴보존과 개발의 균형회복을 위한 개발․정비․관리를 포괄하는 다양한 수단 활용 ▴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과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공지원 시스템 개편 등을 전략계획에 담았다.

먼저 시는 지금까지 공공공간의 환경개선 중심에서 민간 정비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공동체 공간 중심으로 운영됐던 거점시설을 생활기반시설(SOC)로 용도를 전환하고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각 도시재생사업지 내의 현장지원센터를 개발·정비 등 지역 필요 기능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지원센터로 개편한다.

또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 및 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지 선정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시스템을 개편한다.

시는 이번 전략계획 변경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쇠퇴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략계획에는 지난 ’20~’21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망우본동 일대 ▴신월1동 일대 ▴독산2동 일대 ▴화곡중앙시장 일대 ▴용답상가시장 일대 등 일반근린형 5곳이 포함된다. 기존에 지정된 장안평 일대는 유형 및 면적을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략계획을 변경하여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도시재생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공청회에 소개되는'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은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확실히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며 “도시재생 특별법상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 실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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