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41건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1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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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일제단속’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올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기타 46건(32.6%)에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물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이 포함됐다.

2023년 하반기 대비 부정수취·불법환전은 13건에서 56건으로 여타 위반유형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결제 거부는 25건에서 13건으로 일부 개선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04건 대비 65건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취소 가맹점도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66곳은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재정처분으로 과태료는 4천 560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천 380만 원 대비 3천 180만 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2억 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2023년 하반기 2천 909만 원 대비 부당이득 환수액이 1억 8천만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토록 독려하는 한편, 운영대행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유통 단속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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