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 대응, 관세청이 품목분류부터 함께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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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서울), 20일(부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
▲ 관세청

[뉴스스텝]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분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한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사는 전기 오븐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소식을 접했다.

전기 오븐의 주원료가 철강이었기 때문에 A사는 자사의 전기 오븐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25% 관세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건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A사에게 전기 오븐의 품목번호와 함께 25% 관세부과 대상이 아님을 빠르게 회신했다.

이러한 기업지원의 연장선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9일(서울)과 5월 20일(부산) 양일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자동차 및 부품의 품목분류체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설명회와 동시에 맞춤형 1:1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심층 상담이 필요한 업체에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관세사 등은 업체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로 5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앞으로도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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