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동남원새마을금고'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중소금융기관에 대해 추가 기획감독 실시키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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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9.27일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도 시급]

❶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직장 내 괴롭힘'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이사장, 지점장 등)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❷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고용상 성차별’ 사실도 확인했다.

❸ 이 외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천 6백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별감독과 병행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중 54%(여직원은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험)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유사한 사례 확인]

한편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례와 유사하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구즉신협(대전 소재)‘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으며,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 3,770여만 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추가 기획감독' 실시 ]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사법처리','과태료 부과'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적 문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6건, 1,670만원)
(구즉신협) 사법처리(5건), 과태료 부과(6건, 3,790만원)

특히, 이번 사례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면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적극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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