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4 13:10:13
  • -
  • +
  • 인쇄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 소송중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완화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23년 상반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관련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② 소비자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③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④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등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우선, 지난 5월 25일 소비자 분쟁조정 및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12.21. 시행 예정)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전 법이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분쟁조정 일방당사자의 악의적 소 제기로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여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기관이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기관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히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개정(’24.3.22. 시행 예정)으로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제출요구권이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무를 공정위 외에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종전 기관 및 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개정(23.2.14. 시행)으로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번 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는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목적과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위탁기관을 소비자원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