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 12월까지 조업현장에서 시범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1 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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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식의 성능 검증, 반환‧회수, 보증급 환급 등 전반적인 사항 점검
▲ 보증금 표식 / 부착 방법(예)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어구보증금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하여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하여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 볼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며,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인 만큼, 어업인과 어구생산·수입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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