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을 위한 군위군 전 산림지역 입산금지 행정명령 발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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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예방을 위한 군위군 전 산림지역 입산금지 행정명령 발령

[뉴스스텝]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산림지역 출입금지 및 화기사용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4월 1일자로 발령했다.
군위군의 긴급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과 극심하게 건조한 기후와 잦은 강풍 등 산불확산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군위군 산림지역 전역에 입산이 금지되나, 군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산마을, 자연휴양림, 펜션, 카페, 식당 등 허가된 영업시설 및 사찰 등에 대하여는 제외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군위군은 산불경보수준이 심각단계인 3월 22일부터 계속하여 전직원 4분의 1 인원을 동원하여 산불예방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산불임차헬기(1천리터) 1대, 산불진화차량 4대, 산불급수차 1대 등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 산불감시원 94명이 21시까지 근무하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혹여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최단시간에 초동진화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31일에는 군청 제2회의실에서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희석 부군수 주재로 군위군산림조합 등 7개의 산림사업 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산불 예방은 모든 주민과 관련 기관의 협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이 부는 날이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고 화목보일러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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