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0 1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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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대폭 손질!
▲ 김호석 의원

[뉴스스텝]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이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안동시는 2011년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대된 주민참여의 범위와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제도 시행 당시 6.4억의 예산으로 출발하여 2017년 15억까지 늘어난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은 점차 감소하여 2024년 1.45억으로 감소했고, 2025년 올해는 12건의 주민 제안 사업 중 1건의 사업만 선정되어 예산이 300만 원으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과 성격이 다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신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구조를 체계화하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 신설, ‘주민’의 범위 확대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 ▲‘주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직무 등을 구체화 ▲‘분과위원회’및‘지역회의’에 대한 규정 신설 ▲‘회의 및 의결’,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조’에 대한 조항 신설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 등이다.

김호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이 예산 과정 전반에 진정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 예산학교 운영 등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참여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활성화 및 건강도시 연구회(회장 김호석)’는 지난해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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