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1 1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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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기존 10%에서 15%로 , 연간한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려
▲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뉴스스텝] 영양군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빠른 피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영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변경되며 개인 구매연간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변경된 내용은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변경되나 법인 및 단체는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다.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9개 판매대행점(NH영양군지부, 영양농협·지점(3), 남영양농협·지점(1), 청송영양축산농협 영양지점,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연간한도 상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라며 “군민 여러분들께서 영양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적극 동참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불로 인한 재난 극복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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