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8 1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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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 위한 주민의견 수렴·2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실시
▲ 공원주변 고도지구 위치도

[뉴스스텝] 전주시가 지난 1997년 지정 후 27년이 경과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재정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고도지구 지정 후 27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국토계획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오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6일과 27일에는 각각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주민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공원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덕진·산성·완산 공원 등 8개 공원 주변 752만9000㎡를 공원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고층아파트 건축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고도지구 주변의 도심 경관 변화와 2005년 용도지역별 세분화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도시 여건이 변화했으며, 고도지구 내 규제 완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05년 ‘공원주변 고도지구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비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이후 지난 2007년 우아동 우아주공 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고도지구 일부 해제 및 2015년 제한 층수의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완화기준을 마련해 운영했으나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후 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부터 도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고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또, △고도지구의 지정범위 적정성 △토지이용현황 △표고 △건축물 노후도 등 기초 조사를 분석하고, 108개의 주요 조망점을 선정해 전체 고도지구에 대해 경관시뮬레이션도 실시했다.

그 결과 시는 공원 조망 훼손으로 지정효력이 상실된 지역 등 8개 공원 고도지구 중 5개 공원은 고도지구를 전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에 한해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재정비(안)에는 현행 공원 주변 고도지구 결정 면적 752만9000㎡ 중 655만1000㎡가 해제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완화기준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지역에 한해 기존 최고 15층에서 18층까지 완화가 가능했지만 노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효율적인 높이 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기준을 정비해 재개발재건축지역 외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공동주택도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최고 20층에서 30층까지 제한 층수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2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게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마련됐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 경관과 열악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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