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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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억원 투입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재정누수 심각, 관리·감독 철저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ㅁ기업은 외부 용역업체로 다시 참여하여 영업 마진을 반영하고 수익을 확보했으나, 입찰 공고 전부터 새로운 보조사업자들이 진행하는 회의나 착수보고회에 참석하는 등 사전에 ㅁ기업이 용역업체로 내정된 정황이 다수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보조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지방정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태블릿 115대, 스마트폰 20대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B지방정부는 전기자전거 500대를 제작하여 10개월만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장 공터에 방치하고 있었다.

또한 C지방정부의 경우 2023년에 240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시작했으나, 2025년 5월까지 보조금 집행률이 3%대에 머물며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운영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 청구 적발 시 환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이번에 실태조사가 이뤄진 6개의 지방정부 이외에도 나머지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집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지역소멸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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