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7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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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됐다. 제휴사나 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확인됐으며, 이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설대여 관련,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는 지급금(리스료, 지연손해금 등)에 관하여 반소 청구나 상계를 제한한 조항이 있었다. 이러한 조항은 법률상 보장된 항변권,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되어, 금융소비자 및 기업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분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하여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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