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5년 된 집, 그냥 살아야 하나요?' 군(軍) 비행안전구역 내 주민들 권익구제 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2: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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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기업 및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건축물이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한의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을 해제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기업인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의견표명했다.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서 ㄱ씨 등 11명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ㄴ씨를 포함한 주민 209명은 3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ㄷ씨를 포함한 주민 82명은 마을 등에 거주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ㄱ씨 등은 공장 건물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ㄴ씨 등은 노후 아파트의 증·개축을, ㄷ씨 등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로 인해 주택을 신·증축 등을 하려고 했으나,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를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부동의했다. 이에 기업인과 주민들은 “주변에 이미 높은 산들이 위치하고 항공기는 산 정상보다 높은 곳에서 이·착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령을 이유로 부동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제한 고도는 기업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표면 아래에 지정되어 있었다. 결국 기업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상에서는 모든 행위를 군(軍)과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군(軍) 협의 없이 존재하는 건축물과 구조물도 있었다. 또한 ㄴ씨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는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몇 년 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에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입구의 인도를 조속히 개설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국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안전한 생활 여건의 균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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