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홍성순 의원, 양천구‘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조례’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12: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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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에 방점
▲ 더불어민주당 홍성순 양천구의원(신월2동·신정4동)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홍성순 양천구의원(신월2동·신정4동)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무등록 중개행위 예방 및 근절 활동 등 관련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구청장이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는데 협조해야 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등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순 의원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사고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재산은 대부분이 은행 대출이거나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인생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구민 대상 교육이 절실하다.” 면서,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 양천구 관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은 부동산 중개 경험자로써 평소 부동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면서, “부동산 거래 사고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우리 양천구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양천구 관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사고 예방과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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