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망사고 발생한 방파제에서 낚시를? '연안 지역' 안전 요청 민원, 매년 수백여 건 발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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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6개월간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 분석 결과 공개
▲ 지역별 민원 현황

[뉴스스텝] 갯바위‧방파제‧갯벌 등 연안 지역이 일상적 여가 장소로 자리잡으면서, 낚시나 조개잡이 등을 하던 중 추락하거나 고립 또는 익수되는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6개월간 (2022년 1월~2025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27.6% 가량 매년 증가했다.

민원의 추이를 보면 매년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형성한 후 10~11월까지 꾸준히 접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낚시‧조개잡이와 같은 체험형 레저활동이 여름철을 지나 가을까지 활발히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동해안과 남해안 주요 연안 지역이 위치한 시‧도에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부산‧경남 등 상위 5개 시‧도가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했다.

연안 안전 관련 민원은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48.2%), 불법행위 단속 및 제재 요청(30.2%), 제도 및 규제 강화 요구(8.0%), 관련 제도 문의 및 안내 요청(7.5%), 기타 불편‧불만 사항(6.1%) 순으로 접수됐다.

전체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안전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는 펜스ㆍ구명장비ㆍ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ㆍ보수해달라거나, 해변에 방치된 폐그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연안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사전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었다.

다음으로 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방파제 앞 개인 컨테이너 방치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제재를 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또한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으며, 낚시 금지구역ㆍ갯벌 체험 가능 지역 등에 대해 문의하며 안내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 안전관리를 위해 연중 상시 안전관리, 명확한 단속기준 마련 등 제재의 실효성 확보, 부처별 통합 연안 정보 안내 등의 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연안 관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연안 안전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연안 지역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태풍‧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인명사고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민원 분석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가 연안 관리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한 레저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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