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 정책연구용역 셀프심의 차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1 1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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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1,763건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앞으로 지방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활동비 사적 사용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1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763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면서 용역추진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심의를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용역 발주 및 특혜가 우려됐다.

또 연구활동비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더라도 환수할 근거가 없어 예산의 낭비, 사적 사용 등도 우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심의위를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심의 개입을 차단하도록 했고 ▴연구결과물 공개를 의무화하며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시 의무적 환수 등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징수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급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업무와 무관한 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방치하거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징수 실무와 무관한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포상자 적격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시설 안 매점 등 설치 우선 계약자 선정 시 우선순위가 같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객관적인 우선 계약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구립예술단 단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전형위원 심사를 통해 채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패‧불공정 요인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 79개의 시‧군‧구를 시작으로 올해 17개 광역시‧도와 61개의 자치구 평가를 마쳤고, 내년 86개의 시‧군을 끝으로 전 지자체 평가를 완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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