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 성장·도약의 관문 우수조달물품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1 12: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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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내실화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 조달청

[뉴스스텝]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4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실시한 이번 지정 심사에서는 신청제품 246개 중에서 기술의 차별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엔어스의 ‘열전달부를 포함한 대칭형 방열패턴 PCB가 적용된 LED등기구’ 등 41개 제품이 통과됐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제품은 전체 지정 제품의 56.1%(23개)를 차지해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심사부터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데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사전검토서 양식을 건설환경·전기전자 등 심사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신청서류 사전검토에 내실을 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청업체와의 질의·응답도 심도 있게 진행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한층 면밀하게 살폈다.

우수제품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어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홍보·마케팅 지원은 물론이고 각종 금융 혜택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지정된 기업들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진정한 벗으로서 힘든 여건에서도 기술개발에 투자한 기업들이 우수제품 지정을 통해 한 단계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판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다른 한편, 우수제품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우수제품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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