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1 12: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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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
▲ 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결과 분석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23.8월~’23.12월)를 실시하여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2.6월~’22.9월)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23.2월~’23.6월)에 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주택(2차)‧오피스텔 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하여 조사했고,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18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

② (무자격비자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⑤ (신고가격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1), 국내거주여부2), 가족관계3)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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