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남상면, 주민과 함께하는 산불 Zero 도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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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캠페인 전개‧대형 현수막 설치로 경각심 높여
▲ 거창군 남상면, 주민과 함께하는 산불 Zero 도전!

[뉴스스텝] 거창군 남상면은 지난 26일 유관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2025년 추기 산불예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자율협의회, 의용소방대, 여성민방위대, 산불감시원, 남상면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산불예방 실천 의지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산불 근절 구호 제창 후 면 소재지 일대를 행진하며 주민들에게 산불 위험성과 대비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남상면은 2025년 추기 및 2026년 춘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1월부터 행정복지센터 내 산불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또한 산불감시인력 14명을 배치해 순찰‧계도‧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창읍과 남상면 경계 지점 및 행정복지센터 건물 벽면에 대형 산불예방 현수막을 설치해 주민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곽칠식 면장은 “최근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며 “산불 없는 남상면을 만들기 위해 행정뿐 아니라 면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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