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손태화 의장, 팔룡터널 절차적 무효 가능성...법적 판단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1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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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실시협약 체결 관련 도의회 의결 안 받아...행정안전부 “법률 검토해야”
▲ 손태화 의장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절차적 하자가 강하게 의심된다며 창원시가 경남도와 협의는 물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5일 주장했다.

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팔룡터널 사업 실시협약 체결 과정의 효력 여부를 질의한 결과를 받았다.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민사법적 쟁점이 연계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별도의 법률자문을 구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질의는 경남도가 2011년 11월 경남도의회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만 했을 뿐 실시협약에 대한 동의(의결)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도는 2011년 12월 주무관청으로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건설보조금 50%를 분담하기도 했다.

손 의장은 절차적 하자에 대한 핵심으로 ‘지방의회 의결’ 여부를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은 공공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서울 광진구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돼, 2012년 민간사업자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패소한 바 있다.

또 경기 남양주시도 소유한 토지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없이 매각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2024년 대법원에서 매매계약 무효 판결을 받아 패소한 사례가 있다.

손 의장은 팔룡터널 비용 보전에 도비 지원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덮어두면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예산이 한 해 수십억 원씩 팔룡터널 적자 보전에 소요될 것”이라며 “창원시는 경남도와 협의 등을 통해 손실 분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든 법적 수단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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