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교육청 태블릿PC ‘눈속임’의혹,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1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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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고2 대상’ 명분으로 87억 확보해놓고, 실제로는 초·중·고에 보급 추진
▲ 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교육청 태블릿PC ‘눈속임’의혹,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뉴스스텝]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1차 추경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시급히 태블릿PC를 보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되살려 놓고, 정작 내부적으로는 초·중·고 전반으로 보급을 확대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올해 1차 추경에서 태블릿PC 1만5천대(117억원)를 편성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이미 학교 현장에 쓰이지 않는 태블릿이 많다”며 전액 삭감했다.

활용도 조사를 먼저 하고, 필요 시 최신 기종으로 보급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고2 학생에게는 수업에 즉각적 활용 필요” 상황을 강조하며 예산을 요구했고, 결국 태블릿PC 1만1천대(77억 원)와 충전함 560대(9억 원) 등 총 86억 8천만원이 다시 반영됐다.

문제는, 예산 통과 이후 도교육청 내부 문서에서 확인된 실제 배포 계획이었다.

내부 수요 조사 결과, 실제 배정 대상은 초등 4,815대, 중등 1,417대, 고등 6,245대, 특수 196대 등 총 12,673대로 파악됐으며, 충전함 또한 614대로 늘었다.

이는 당초 도의회에 보고했던 ‘고2 학생 대상 예산 확보’ 취지와 명확히 어긋난다.

특히 고2 학생 대상 실제 필요 수량은 약 4,300대로 조사돼, 전체 예산 규모 대비 39% 수준에 불과했다.

최재민 도의원은 “교육위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예결위에서 되살릴 때 ‘고2 대상’이라는 조건을 다시 강조했다.

그 예산으로 초·중·고에 나눠주는 건 명백한 기망 행위”라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과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태블릿PC 보급사업을 전면중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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