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마무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1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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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등 12개 안건 의결
▲ 서산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마무리

[뉴스스텝] 서산시의회는 9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2일간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고,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등 12개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 5건의 안건은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서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이상 일자리경제과)으로 모두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 4건의 안건 △서산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안효돈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안동석 의원이 ‘2026년에는 농민들이 가뭄 걱정 않도록 금학저수지 물이 잘 흐를 수 있게 살펴주십시오’를, 가선숙 의원이 ‘서산시 생활임금제 도입 촉구’를, 안원기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의 겨울,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정수 의원이 ‘서산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 제안’을, 문수기 의원이 ‘문수기, 수도권 쓰레기 120톤 확인 왜 서산으로 왔나… 상시 감시체계 구축·법 개정이 답’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안효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산읍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정상추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을 여는 첫 회기이자 의회와 집행부가 서산시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출발점”이라며, “업무보고를 꼼꼼히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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