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이영철 의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유예 반대 규탄대회 동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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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의원,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유예 반대 규탄대회 동참

[뉴스스텝] 25일 오후 2시 인천 서구 마실거리에서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검단시민연합·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 주관으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연장 반대' 관련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규탄대회에 뜻을 함께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의 인천시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먼저 이영철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일이 코앞인 시점에서 이를 유예하자는 것은 지난 33년간 희생을 감내하며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겪어 온 검단·서구 주민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영철 의원은 “2021년 7월 인천시 등 4자 협의체 합의로 2026년 1월부터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라며 “시행규칙 잉크가 마르기 전에 ‘직매립 금지 유예나 예외 조항’을 거론 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빈 종이짝으로 전락시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일반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재해나 재난, 소각시설 고장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한시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영철 의원은 “시행규칙에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면 서울시나 경기도가 소각시설 고장 등을 핑계로 매립지에 일반쓰레기를 직매립하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예외 조항 없는 원칙적인 직매립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기들 집 안에는 쓰레기통조차 놓지 않더니, 이제는 분리수거까지 어렵다는 식으로 직매립 금지 제도에 난색을 표하고 책임까지 회피하려 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천, 서울, 경기 시민 모두는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인천 시민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폐기물 매립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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