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안동시청공공노동조합 202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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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관 특별휴가, 안동시 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 안동시-안동시청공공노동조합 202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뉴스스텝] 안동시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안동시청공공노동조합이 3월 10일 시청 융합실에서 2024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4년 10월 협상을 시작으로, 12월 본교섭 후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마침내 마무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현재 128명에 이르는 안동시청 실무관은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소급해 적용받게 되고, 단체협약에 따른 복무 등 근무 환경에 대한 사항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대비 기본급 4.86% 인상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규정 준용 △3대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최대 6개월간 본봉의 50% 지급 조항 등이 있다.

송진용 안동시청공공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협약의 소감을 밝혔다.

이영식 자치행정과장은 “안동시에 있는 3개 공무직 노조의 형평성과 예산을 고려하며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입장에서 늘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안동시의 직원인 만큼 후생복지 부분은 동등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동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는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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