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꼼짝마…서울·경기권 가택수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12: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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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현금 2,700만 원 징수, 귀금속 등 압류해 공매 추진
▲ 가택 수색 압류 물품

[뉴스스텝] 제주시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하여 총 2,700만 원의 현금 및 수표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고가 물품을 압류했다.

이번 가택 수색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제주시 체납관리단이 사전 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선정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한 뒤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집에서 현금, 명품 가방, 금반지 등 귀금속 3점을 압류했으며, 포천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B씨의 집에서도 고급 양주 2병, 명품가방 4개 등을 압류했다.

김포시의 체납자 C씨의 경우는 가택 수색 사실을 고지 받자 현장에서 즉시 지방세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주시는 이번 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경기도와의 합동 공매를 통해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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