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창원시의원 발의“소방공무원 지원 조례”본회의 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7 1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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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근거와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사업 지원 조례에 명시
▲ 성보빈 창원시의원 발의“소방공무원 지원 조례”본회의 가결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조례안은 지역 실정을 반영해 보건안전·복지 집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유해가스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한 소방관서 차고 매연 배출 설비 설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 공상·모범 공무원 국내외 견학 지원, 체력 단련실 설치·운영 등 규정도 담았다.

성보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1,118명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장기간 근무 후에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100만 창원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공무원 분들의 투철한 사명과 숭고한 희생에 늘 감사함을 느낀다”며 “우리 창원시 소방공무원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제 1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어느 소방관의 기도’)을 통해 부상 소방관에 대한 모금 운동의 동참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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