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과수화상병, 철저한 사전 예방으로 미리 막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1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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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스텝]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식물의 꽃이나 상처를 통해 침입하여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이 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충남, 충북, 경기 지역의 사과와 배 농가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으며, 최근 철원 인근 시군에서도 발생되고 있어 사전예방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수화상병의 병원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봄철에 식물체 내 양분이 많아지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11~3월까지)에 궤양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수원의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가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거나 갈라지고 터진 것처럼 보이는지 확인하여 궤양 유무를 식별해야 한다.

또한,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도구와 작업복 등을 수시로 소독(70% 알코올 등 소독용액에 60초 이상 담그는 것)하여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과수원 소유주가 같더라도 필지가 바뀌거나 전문 업체에 맡겨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도구의 소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식물방역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작업도구 소독, 농작업자 교육, 건전묘목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예방교육 이수, 영농일지 작성, 의심 궤양 발견 시 즉시 신고 등이 의무화됐고 미이행 시 손실보상 감액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10%에서 최대 60% 감액 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며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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