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카메라 설치는 지자체,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2: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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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의원,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

[뉴스스텝]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로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지금처럼 국고로 귀속되어 목적 없는 일반회계로 쓰이는 것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징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단속카메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를 보조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10일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는 2024년 무인단속카메라(2,107대)의 운영·관리·검사비용(총 28억 3,400여 만 원)과 신규 카메라(190대) 설치비용(50억 1,594만여 원)으로 최소 78억 5천여 만 원을 투입했다.

이렇게 설치·유지한 무인카메라로 도내에서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은 2023년 기준 총 936억여 원이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최근 몇 년 사이 규제 단속 대상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과태료 등 수입이 20% 정도 응급의료기금에 투입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어 일반적인 나라살림에 쓰인다는 점이다. 앞서 2005년까지는 과태료·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었으나 재정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폐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교통안전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과태료․범칙금 수입 일부를 자지단체에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때문에 건의안은 △무인단속카메라의 교통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개선 등의 목적사업비로 활용하고 △과태료 등의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시설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며, 결국은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다”며 “경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의 탄력적 운용 등 다양한 교통예산에서 수요가 많으므로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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