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고지서 ‘선택등기’ 로 변경... 납세자 편의 높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12: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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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일반등기→(변경)선택등기, 고지서 수취율↑, 발송 비용↓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올해 9월부터 세액 45만 원 이상인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발송 비용도 절감했다.

‘선택등기’는 기본적으로 일반등기와 유사하지만, 우체국 집배원이 2회까지 대면 배달을 시도 후 수취인이 부재한 경우 반송되지 않고,우편 수취함에 고지서를 투함하는 방식이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워 작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4,000여 건이 반송되어,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과 1,000여만 원의 우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제주시는 ‘선택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납세자가 고지서를 찾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고, 납세자가 수취함에서 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고지서 수취율도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했다.

또한, 고지서 반송비(건당 2,100원)와 재발송을 위한 일반우편 비용(건당 430원) 약 700만 원도 절감할 수 있었다.

기존에는 반송된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선택등기로 반송이 감소하고 고지서 재발송 건수가 줄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선택등기 방식으로 납세자 불편을 줄이고, 고지서 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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