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의 원전 위험은 모두 부담, 지원 혜택은 제한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9 1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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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217억원으로 2022년 대비 44% 감소
▲ 부산시의회

[뉴스스텝]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시민들은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정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와 정부에 다양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밀집 지역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특정 지역을 넘어 부산 전역과 동남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원전 주변 30km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부산 16개 구․군 중 9개 구․군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원전의 위험을 감내하는 부산 시민이 누리는 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기장군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반면 동일하게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자치구들의 혜택은 사실상 지역자원시설세뿐이다. 그러나 실제 각 구가 교부받는 금액은 연간 평균 5억 원 수준에 불과해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2022년 386억이였으나 고리 3․4호기 정지로 인해 2025년 217억원으로 44% 감소했다. 그나마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 배분 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됐으나, 총 세입 자체가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김재운 의원은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와 보호조치를 직접 담당해야 하는 비상계획구역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으로는 방재 인력 확충, 장비 보강, 대피시설 정비 등 필수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일괄 배분하는 방식은 인구 규모, 도시 인프라, 위험 노출 정도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부산 전역이 원전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있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 확대와 배분 기준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기요금 감면,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방재 인력·장비 지원 등 부산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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