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7 1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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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75동,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7동 지원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61,960천원(국비 180,960, 도비 36,196, 군비 144,784)의 사업비로 총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92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철거사업을 추진해왔다.

철거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으로,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주택)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 75동,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7동 등 총 92동이며,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철거는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 원까지, 비주택의 경우 540만 원까지 그리고 지붕개량의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철거·처리비용이 지원 한도액을 넘을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전액 지원되고 지붕개량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 이후 예산 잔여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군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 일반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83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주택 75동·비주택 4동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하고 지붕개량에 11동을 지원했다.

또한 군 자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 757동의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개량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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