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SNS 미심의 의료 광고 일제 정비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7 1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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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 정비를 통한 올바른 의료 광고 문화 조성
▲ 대전시서구청

[뉴스스텝] 대전 서구는 올바른 의료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6월까지 ‘인터넷 매체와 SNS를 이용한 미심의 의료 광고’에 대한 일제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불법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기간에 관내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 및 SNS 미심의 게시물의 사전심의를 완료하고, 심의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 광고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각종 의료 광고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체 정비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법 의료 광고 유형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광고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환자 유인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기관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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