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7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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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순창요금소 체납 근절에 힘모아
▲ 순창군,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뉴스스텝] 순창군이 지난 26일 순창읍 일원에서 순창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순창요금소와 함께 자동차 관련한 세금,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대상은 자동차 관련 세금,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차량으로 6월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총 21,606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 2,154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1,404대 등 3,558대이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자동차세 2억원과 과태료 9억원 등 총 11억여원이다.

군은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상습체납자 8명을 대상으로 자동자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 지방세 및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반환이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노홍균 재무과장은“군은 연초부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박차를 가해 체납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체납된 세금이 부담이 될 경우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하니, 언제든 군 재무과 체납징수팀으로 연락해 꼭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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