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불법 적치물 및 광고물 일제 정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3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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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월드 보행자 우선도로 일원,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집중단속
▲ 대전 서구청 전경

[뉴스스텝] 대전 서구는 타임월드 보행자 우선도로 둔산동 1080번지 일원의 도로 무단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 인근은 상업밀집지역으로 무분별한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등 2차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으며, 서구 도심의 중심상가 이미지와 미관을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서구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불법 적치물과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6월 3일부터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충분한 안내와 홍보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계도 이후 자진 정비를 하지 않고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행위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서구 중심상가 지역의 안전사고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 등 광고주와 상인,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걷고 싶은 길, 또 오고 싶은 길을 만들어 주민과 상가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도로를 조성해 보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인도를 무단 점거한 노상적치물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시 1㎡ 5만 원이며 면적 초과 시 1㎡당 3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입간판은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 부지 내 설치해야 하며, 1개 업소당 1개의 입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조명 입간판은 합선, 누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예외 없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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