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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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뉴스스텝]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심사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은 서산 대산공단이 현재 대기업을 포함한 12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약 50조 원에 달하고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충청남도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산공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산업단지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석유화학 첨단소재 산업 육성의 특화 기지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제의장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과 지방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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