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4 1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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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뉴스스텝] 남원시는 4.30.결정·공시 예정인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2024.3.19~4.8(20일간)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한 20,228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열람부를 비치하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접수된 주택은 표준주택선정의 적정여부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그 처리결과를 4월24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2024.3.15.~4.3)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 접수를 통하여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남원시는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따른 주민홍보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지역신문·이(통)장 회보와 플래카드(입간판)를 읍·면·동에 게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및 기타 시민생활에 연계되는 각종 업무에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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