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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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3건 등 32개 안건 처리
▲ 서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뉴스스텝] 서산시의회는 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3건, 동의안 11건, 건의안 2건 등 총 32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3,026억원 대비 577억원(4.4%) 증액된 1조 3,60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1,046억원 대비 226억원(21.6%) 증액된 1,272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두 건 모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삭감액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등 25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서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안원기 의원은 ‘서산시 축산업 방역 체계 개선과 수의직 공무원 확충’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의제된 ‘비정규직센터 민간위탁 직영 전환 관련 협의 동의의 건’은 전자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한편, 강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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