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활성화” 위해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대상 구체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1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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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중수도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대상 명확화
▲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뉴스스텝]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최근 기후변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예방 및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대상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2030년까지 부산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목표량은 114,814천㎥/년으로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에 대한 물 재이용을 확대하고 지원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문 의원은'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의무시설 외에 일반건축물의 빗물이용 및 중수도시설의 확대를 위한 기준 및 지원 근거가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에는 물재이용법에 따른 의무 규정 이외의 시설물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 빗물이용이설의 설치 권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중수도 설치 의무규정 이외의 설치권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는 6월 18일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기후변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물 재이용관련 시설들이 확대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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