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오는 29일까지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2 1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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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평가 심사를 거쳐 선정 및 재지정, 12월 29일 홈페이지 공고
▲ 광양시청

[뉴스스텝] 광양시는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신청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며 주요 취급 품목 가격 수준, 가격안정 노력도, 청결도·위생 관리,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업소다.

광양시에는 현재 외식업 32곳, 기타 개인서비스업 12곳 등 총 44곳이 지정돼 있으며, 시는 기존 업소에 대해 가격안정 노력, 위생·청결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현지 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심사 후 재지정 및 지정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모집은 공고일 현재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목욕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과 서비스 등의 판매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공고를 통해 신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현지조사 평가단의 평가와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업소 등의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오는 20일까지 광양시 투자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화폐가맹점,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있는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와 인증표찰을 제공하며, 행정안전부·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효과와 함께 예산 내 각종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고물가 분위기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를 드린다”며 “물가안정에 노력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시 홈페이지, SNS 등 홍보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과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선정결과는 2023년 12월 29일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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