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인천 최초 폐비닐 전용봉투제로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인정받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9 1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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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 선정돼
▲ 미추홀구

[뉴스스텝] 인천 미추홀구는 29일 인천 최초로 실시한 폐비닐 전용봉투제가 행정안전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선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애로 사항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발굴해 신규·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나눠 2차에 걸쳐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연계·파급성에 대해 실시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18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그중 미추홀구 1건을 포함한 총 40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됐다.

폐비닐 전용봉투제는 구에서 전용봉투를 제작해 재활용품의 혼합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배부했으며, 주민들이 비닐류를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면 처리업체에서 무상 수거해 고형연료로 활용하는 등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고 폐비닐의 재활용을 확대한 사례로 이번 평가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구는 주민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비닐류를 가져오면 폐비닐류 500g을 10L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 해주는 ‘비닐류 교환의 날’을 운영하며, 폐비닐 재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폐비닐 전용봉투제 운영으로 폐비닐 재활용 30% 이상 증가, 종량제 봉투 사용량 15.8%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수거량 분석 결과 월평균 37%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규제혁신을 통해 주민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며,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인천 최초의 사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22, 2023년 2년 연속,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행안부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 평가에서도 2022년 2건, 2023년 1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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