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에 버려져 불편 주는 방치자전거, 서울시가 치워드려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9 1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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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후 ‘재생자전거’로 재탄생시켜… 6월까지 공공장소 방치자전거도 집중 수거
▲ 방치 수거 후 수리를 통해 재생산된 재생 자전거

[뉴스스텝] 그동안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상가건물 등에 오랫동안 방치돼 미관뿐 아니라 보행 안전에 불편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방치자전거를 수거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앞으로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 상시 수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유지 관리주체가 자체 계고 및 처분공지 후 각 자치구에 배정된 지역자활센터에 수거 신청하면 무료로 방문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2022년부터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연 2회 집중수거 기간을 정하고 사유지 방치자전거 수거를 진행해 왔으나 상시적으로 사유지 대상 수거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로·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이 수거할 수 있지만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해당 법이 준용되지 않아 ‘대형폐기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학교 등에 방치자전거가 쌓이면 폐기물로 처리하는 데도 큰 비용이 들어 사유지 관리주체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체 규약에 방치자전거 처리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처분공지하고,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30일 이상 충분한 기간동안 계고장 부착 및 처분공지를 하게 된다. 처분공지 기간 후에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으면 관할 지역자활센터로 신청, 방문 수거하게 된다.

현재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 수거에 관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므로 잘 보이는 곳에 계고장 부착과 처분공지를 이행하고, 오랜 기간 자전거가 방치됐다는 사진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수거한 방치자전거 중 재활용 가능한 자전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수리해 ‘재생자전거’로 재탄생시킨다. 재생자전거 사업은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보호 효과뿐 아니라 판매 수입은 자활근로자 성과금이나 자활기금으로 사용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도 일조한다.

새 자전거를 제작할 때에는 다량의 탄소가 발생하는데, 재생자전거는 부품 교체와 수리를 통해 만들기 때문에 새 자전거 제작 대비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재생자전거는 온라인 플랫폼 라이트브라더스나 각 지역자활센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12개 지역자활센터(성동·광진·중랑유린·성북·강북·도봉·노원·노원남부·양천·구로삶터·영등포·관악)에서 재생자전거를 판매 중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대문과 금천이 추가돼 총 14개 지역자활센터로 사업이 확장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공공장소 방치자전거’도 집중 수거한다.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자치구별로 방치자전거 수거 순찰 횟수를 늘려 쾌적한 도시환경을 해치고 자전거 거치대 이용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방치자전거를 적극 수거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아파트‧학교 등에 버려져 처리에 부담을 주고 보행자 안전에 위협과 불편을 끼쳤던 사유지 방치자전거를 적극 처리키로 했다”며 “못쓰는 자전거를 보관대에 버리지 말고 지역자활센터로 가져다주면 ‘재생자전거’로 재탄생시켜 탄소배출 저감과 저소득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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