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10개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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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애틀, 인천-괌 등 10개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 시작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대체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2025년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참고로, 2025년 10월 현재까지 인천-LA 노선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는데, 해당 노선들은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들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슬롯·운수권을 이전받을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슬롯 및 운수권이 배분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한편, 항공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10개 국내·외 항공 노선의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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