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개정본 배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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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정의, 구체적 표시 방법을 질의응답 중심으로 해설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

이 안내서는 업계(광고주,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등) 및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보증심사지침)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표시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추천·보증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추천·보증이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상품·서비스로 인정·평가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주의 의견이라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를 광고주와 무관한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추천·보증에 해당한다.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광고주가 추천·보증인에게 현금, 무료 상품·서비스,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동업·고용·친족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미래·조건부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체적인 예시로 ‘경품추첨 대상자 또는 우수 후기작성자 등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SNS에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를 추가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4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적절·부적절 사례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일반원칙에 따라 주요 SNS 매체별(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바람직한 표시 방법을 사진과 함께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안내서는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추천·보증 해당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존재 여부,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을 25개 문항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여 업계 관계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서는 추천·보증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주 발생하는 질문과 민원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업계의 혼선을 줄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여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현재 실시하고 있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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