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지자체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5 1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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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초안작성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제공… 신속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지원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세한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구성된다.

(자문 검토)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자문 제공)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상시 지원)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 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 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6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이 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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