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5 1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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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연구수당을 되돌려 받아 1억여 원 가로채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 비용을 3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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