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8 1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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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읽지 말고 들으세요(음성지원 서비스)
▲ 행정규칙 신구대비

[뉴스스텝]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한 기능은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안ㆍ접수된 법령정보 음성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연계, 행정규칙 신구조문 비교 기능으로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모바일 앱에서만 법령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PC에서도 ‘음성지원’ 아이콘을 누르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음성지원 서비스는 범위설정 탭을 통해 조문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음성의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에 바쁜 사람도 필요한 법령을 자유롭게 음성으로 들으며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확인하려면 해당 규칙을 따로 검색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례 조문 중 ‘규칙’ 부분을 누르면 해당 규칙의 조문으로 바로 연결된다. 현재 7개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 규칙 간 연계가 완료됐으며, 2025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간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관심 지역의 조례, 규칙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법령만 신법과 구법을 비교하는 기능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행정규칙도 신구법 비교 기능을 제공한다. ‘신구법비교’ 아이콘을 누르면 개정된 조문이 나타나고, 개정 전 내용은 빨간색으로 개정 후 내용은 파란색으로 비교하여 내용을 제공한다. 다만, 표나 그림 형태의 행정규칙은 아직 신구법비교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1위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심한 부분까지도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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