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조개종자 방류 입찰비리 적발 "부패 없는 공공재정사업 위해 최선 다할 것"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0 1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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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일대 전수 조사 결과, 80개 사업 103억 규모 비리 적발…해경에 사건 이첩
▲ 입찰담합비리 특수관계업체 관계도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간의 서남해 일대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개 사업 103억 원 규모의 입찰비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기후와 생태계 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연안 어장을 풍부하게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수산 종자 방류사업은 매년 약 5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수산 종자 방류사업 중 조개 종자 방류사업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자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입찰 공고문과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신고 내용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조개 종자 방류사업 전반의 문제라고 판단되어 서해와 남해 일대 22개 지자체·공단의 7년간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을 전수 조사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개 종자 방류사업의 입찰 참가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부패행위가 확인됐다.

먼저, 방류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특수관계 업체를 동원하여 동시에 중복적으로 투찰한 입찰 방해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실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 특수관계업체는 13개에 이르렀는데, 이들 업체는 상호 간에 대표, 이사, 직원이 중첩되고, 부부관계인 업체도 있었으며, 주소지가 같은 곳도 있었고,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복 입찰은 금지됨에도,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입찰에 동시에 들어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였고, 1순위로 낙찰되면 입찰을 포기한 후 다른 특수관계 업체가 2순위로서 더 높은 입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들이 조개 종자 방류사업 입찰에 중복적으로 참여하여 입찰을 방해한 것은 2018년부터 80개 사업 103억 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가 조개 종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속임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낙찰된 다수 방류사업의 입찰 공고문에서는 어족의 총자원량을 늘리기 위해 원래 있는 자연산이 아닌 인공으로 생산한 백합, 새꼬막 등의 종자를 납품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들은 납품 조건을 어기고 자연산 치패를 인공으로 생산한 종자로 속여 납품했다.

폐사율이 높은 인공 종패를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산을 인근 갯벌에서 채취해와 인공 생산한 것처럼 검사 담당 공직자를 속이고 최종 납품하여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이들은 조개 종자를 인공으로 생산하지 않고 자연산 조개 중 크기가 작은 자연산 치패를 채로 걸러 인공 생산 종자로 속여 납품했다.

이들이 계약 조건을 어기고 납품한 후 편취한 예산은 2018년부터 27개 사업 68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인근 갯벌의 종자를 가져와 재배치하는 것에 불과한 이들의 행태는 어족 자원을 늘리고자 하는 방류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공공재정을 낭비하며 결국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방류사업 담당 공직자가 이들 업체의 특수관계를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현장조사 대상인 A 납품업체가 아닌, A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B 업체를 조사한 공단의 담당자가 있는가 하면, 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과장은 이들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입찰 방해행위와 부정 납품, 공직자 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했다.

혐의가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찰방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적발된 부패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현재의 방류 종자 관리시스템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별로 담당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으나, 방류업체명을 입력한 경우는 7.8%에 불과한 문제가 있어 향후 방류사업자·대표자∙방류장소를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하여 사업 담당 공직자가 특정 업체의 반복적 낙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 인공종자 생산 확인 및 방류 현장 확인 등 각 단계별로 담당 공직자와 입회자를 시스템에 기록하고 영상매체 기록을 보관하여 인공 생산 확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유전자 분석을 활용하여 인공종자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수산 종자 방류사업이 어민 소득증대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부패 없는 공정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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