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기띠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9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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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및 얼굴’ 부상이 97%이며,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 이며,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기띠가 갑자기 풀리거나 틈새 공간으로 추락하는 사고 다수

안전사고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20건)가 가장 많았고,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를 실시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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