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7 12: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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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개 사업자가 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STS물탱크(일반+내진형) 자료출처 : 베셀 제품 카달로그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어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재무 및 경영상황, 납품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했고,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입찰 건에 따라서는 낙찰 예정업체가 아니라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참여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입찰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507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해당 입찰은 국내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18개 건설사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서 이를 통해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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